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 : 정부지원 위기가구 복지제도
보건복지부에서는 실업 및 폐업 등의 이유로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긴급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이번 시간에는 긴급복지제도 중 위기가구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제도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목차
1.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사업안내
2.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대상
3.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선정기준
4.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내용
5.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신청방법
6.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참고사항
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사업안내
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사업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도록 지원하는 긴급복지제도의 일종입니다.
갑작스런 소득의 상실로 위기상황에 닥칠 경우 해당 제도를 이용하여 '적어도 연료비 및 전기요금'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.
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대상
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대상은 긴급지원을 받는 가구중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게 지원합니다.
위기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.
- 주소득자의 사망 및 가출, 구김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
-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
-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
- 그외 위기라고 판단되는 사유가 있을 경우
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선정기준
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소득기준 : 기준 중위소득의 75% 이하 (1인 기준 1,318,000원, 4인기준 3,562,000원)
- 재산기준 : 대도시 1억8800만원, 중소도시 1억1800만원, 농어촌 1억100만원 이하
- 금융재산기준 : 당장 인출할 수 있는 금융재산이 500만원 이하
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내용
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연체된 전기료를 50만원 범위내에서 1회 지원합니다.
연료비는 동절기에 한하여 최대 6개월동안, 난방 및 취사를 위한 기름, 가스, 전기, 연탄, 화목등의 사용 또는 구입비용으로 매월 98000원을 지원합니다.
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신청방법
긴급복지 연로비 및 전기요금을 신청하고자 하면 시청 및 군청, 구청, 거주하고 있는 주민센터 보건복지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.
방문신청이 어려운 경우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로 연결하여 신청하면 담당자를 연결해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
최소한의 요건만 충족하면 선 지원 후 사후 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위기상황에 처해있다면 보건복지부 콜센터로 긴급지원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.
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참고사항
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은 아래의 지원사업과는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.
- 양곡할인
- 생계급여
- 영구임대주택 공급
- 교육급여
- 주거급여
- 해산급여
- 장제급여
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로 전화하여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.
이번 시간에는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사업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.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되세요.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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